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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홈플러스에 1.2조 빌려준 메리츠금융 “자금회수 문제없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04 14:30
2025년 3월 4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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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만 5조…신탁 1순위 수익권 보유”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힌 4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모습. 2025.03.04. [서울=뉴시스]
홈플러스가 유동성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4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원을 보유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로 평가받는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에 들어가 대출을 갚지 못하더라도 메리츠금융에 담보로 제공한 신탁재산을 유동화해 갚을 수 있다는 게 메리츠금융 측의 설명이다.
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등 메리츠금융3사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3사에 담보로 제공했다.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이 신탁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제공돼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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