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임금 5.1%↑·자사주 30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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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5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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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3만1243명 투표율 70.8%…찬성 87.7%, 반대 12.3%
2023~2025년 3개년…임금총액 5% 인상, 자사주 30주 지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5.1.8/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5.1.8/뉴스1 ⓒ News1
삼성전자(005930) 노사의 2023~2025년 임금·단체 협약 잠정합의안이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총액 5.1% 인상, 자사주 30주 지급, 3자녀 이상 다자녀 직원의 재고용 등을 담고 있다.

전삼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진행한 2023~202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3만 1243명 중 2만 2132명(투표율 70.8%)이 참여해 찬성 1만 9412표(87.7%), 반대 2720표(12.3%)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0%, 평균 성과 인상률 2.1% 등 임금 총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삼성전자 자사주 30주 △조합원 조합활동 8시간 △3자녀 이상 직원의 정년 후 재고용 제도화 △성과급 제도 개선 노사공동 TF 등이 담겼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지난해 2023·2024년 임단협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창사 이래 첫 총파업까지 발생했다. 파업 종료 후 노사는 집중교섭을 통해 지난해 11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전삼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자사주 30주 지급, 다자녀 직원의 정년 후 재고용 등 내용이 반영됐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등에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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