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변화 후폭풍]
인정땐 퇴직금 등 기업 부담 커져
2심서 5건 임금성 부정-2건 인정
“경영악화 속 사법 불확실성 줄여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이 지난해 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이어 올해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원에서 성과급도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에 대한 기업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된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를 다투는 10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돼 있으며 대부분 연내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건 중 5건이 2심에서 임금성이 부정됐으며, 2건은 인정, 3건은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사후적 개념을 말한다.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미리 지급을 약속하는 개념이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이 이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한 만큼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세리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지난달 대한상의가 개최한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을 수립하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기업 인사노무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행 후 3년이 경과돼 본격적으로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도 무죄율이 6%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이고 그중 무죄는 2건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 판결이고, 그중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도 4건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노사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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