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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정부 산하기관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로 가장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받아챙기려는 불법 업체가 등장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노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또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 시 일자리 지원과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을 활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짓 홍보 영상을 실제 뉴스 영상에 뒤섞어 게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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