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2025.3.4. 뉴스1
홈플러스에 입점한 납품업체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수백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1월 납품업체에 대한 매출 정산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납품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이 홈플러스 납품업체에 내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은 약 3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하나·농협은행의 경우 외담대를 실행하지 않았다.
외담대는 납품업체가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받는 일종의 어음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현금을 미리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을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은행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홈플러스가 돌연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대출 만기 도래시 은행의 납부 요청에 응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경우 은행이 홈플러스 대신 납품업체에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환소구권’이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소구권이 있을 경우 은행은 홈플러스 대신 납품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홈플러스 외담대의 경우 소구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미납하면 납품업체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홈플러스가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지난해 12월, 올해 1~2월 3개월 동안 발생한 물품 및 용역대금이다. 홈플러스 측은 가용자금이 6000억 원 수준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월분 대금을 받지 못한 남품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대금 정산 이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융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일부 거래업체의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담대 같은 경우 정상 결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사가 추가 외담대를 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태영건설이나 티메프 당시처럼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법원의 빠른 변제 허가에도 홈플러스의 상환 여부를 면밀히 보고 있다. 추후 은행권이 회생절차를 계기로 납품업체에 대한 외담대를 줄일 경우 납품업체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채무 이행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하나·우리은행은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금리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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