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2조 원 역대 최고
고용부, 기업 120곳 집중 감독
장애인 차별-수당 미지급도 확인
익명 제보센터 3주 연장하기로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적게 지급한 89개 기업이 적발됐다. 직원들이 1년 동안 4개월만 급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을 다닌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89개 기업(74%)이 직원 5692명의 임금 144억 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원 231명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책정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등 상습 체납기업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 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실제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임금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한 기업은 직원에게 368차례에 걸쳐 법정 근로시간보다 3000시간이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고도 연장수당 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건),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건),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건) 등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75개 기업 직원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 원은 즉시 청산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해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모두 청산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10일부터 3주간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 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러 차례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한다. 올해는 고액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해 감독을 진행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 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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