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부존자원도 거의 없었던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기까지 원자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이면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이라는 필연적인 고민거리가 존재했다. 이는 전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이자 딜레마이며,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1986년 경북 울진, 영덕 등에서 방폐물 처분 부지 마련 논의가 시작된 후 40여 년 만에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원자력 산업 선도국으로서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의 전 주기를 완성하게 됐으며,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대책을 염원하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아직 부지 선정 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이를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관한 조항이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2050년까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수립됐으며,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정책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중요한 성과다.
이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 내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법은 원자력 관련 모든 산학연 기관이 힘을 합치는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원전 지역 주민과 원자력계 산학연의 든든한 지지와 성원이 있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해외 선도국의 선례와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지질과 사회 환경에 맞는 한국형 입지 선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법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행령을 제정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는 방폐물 관리 사업 역사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었다. 방폐물 관리 사업의 3대 핵심 과제인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특별법’을 완성한 것이다. 지난해 확정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에 이어 원전 도입 50여 년 만에 방폐물 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립됐다. 이러한 성과는 방폐물 관리 체계의 정립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가능했다. 특히 오랜 세월 인내한 500만 원전 소재 지역 주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방폐물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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