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2509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누적 피해자는 2만8000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들어 7번의 회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 중 2509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자는 2만8087명이다. 피해자 연령대는 청년층인 30대 미만이 7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가 14.16%, 50대가 6.81%, 60대가 3.15%, 70대 이상이 1.15%로 뒤를 이었다. 피해 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4%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임대료 지원과 함께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제공할 수 있다. 5일 기준 LH는 피해주택 198채를 매입했다.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요청 8996건 중 1776건은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린 상태다.
국회에서는 올해 5월말 종료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 중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4년 연장하는 개정안 4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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