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사건 등서 ‘1심 판결문’ 역할
공개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나서
이르면 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의 공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의결서는 경쟁자 밀어내기, 담합과 같은 사건에서 ‘1심 판결문’ 역할을 한다.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위 의결서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심의·의결 결과를 담은 의결서를 어디까지 공개할지 지침을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올 9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연내 ‘의결서 공개 버전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해 내년 시행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경쟁을 해치는 기업의 반칙행위가 있으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해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에 불복하면 2심 법원(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한다. 조사 및 제재 결과가 담긴 의결서는 기업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빼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문제는 어디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을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을 위반한 기업 측에선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빼달라고 요청하다 보니 공정위가 이를 판별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공정위가 영업비밀 및 의결서 공개 범위 판단에 참고할 만한 명시적인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절차를 담은 기준이 마련되면 의결서 공개의 효율성과 일관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의결서의 공개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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