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SDI 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 가치 보호 방안을 잘 갖췄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삼성SDI가 제출한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중점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를 중점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고 회사 측과 대면 협의도 진행한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중점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적용하는 첫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기준으로 ▲증자 비율 ▲할인율 ▲재무 상황 ▲일반주주 권일 훼손 여부 등을 공개했다.
이번 유상증자가 역대 손에 꼽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삼성SDI에 대한 집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SDI는 보통주 1182만1000주, 예정 발행가액 16만9200원 기준 2조1억원을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중 큰 기업이고, 첫번째로 진행하는 유상증자라는 점, 규모 자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 같아 집중 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려 한다”며 “증자 비율, 할인율 등 기준이 고려되진 않았고 포괄적인 항목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증자 비율이 기존 주식수(6876만5000주) 대비 17%에 해당해 과도하다 볼 순 없다는 판단이다.
또 “기존에 우려했던 건들과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이수페타시스와 차바이오텍은 유증 규모를 줄여 추진하기로 했으며 고려아연, 금양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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