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장려금 최대 20만원 그쳐
“고액 체납 적극 차단” 개정안 통과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추적해 성과를 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간 국세청 내부 훈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 그쳤던 포상금 규모가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 징수,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규정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도 국세청은 조세 소송에서 이긴 송무 담당 직원에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왔지만 그 규모는 최대 ‘20만 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국세청 훈령으로 지급해 온 탓에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을 받아 왔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규정은 곧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포상금 규모는 기존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사업 예산 절감 장려금’ 등에 비춰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규모는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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