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 금융위 승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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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이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면서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은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등으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해당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초과하는 부분을 팔아야 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을 시작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고,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하게 된다.

#삼성화재#삼성생명#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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