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 뉴스1
상위 1%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30억 원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상위 1%의 기준선은 5억 원 넘게 급등한 반면, 같은 기간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부동산 양극화에서 비롯된 자산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한국 조세·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5억4000만 원이나 높아진 것이다.
반면 부동산 자산 기준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 원에서 2024년 1억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급등기와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자산 격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자산총액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 10억721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부동산 평균 금액은 3억 원 넘게 늘었으나 비수도권은 2억 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세·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OECD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을수록 세금, 연금, 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개선율이 낮은 곳은 코스타리카(11.6%), 칠레(8.8%), 멕시코(3.8%) 등 3개 국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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