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입한 멤버십, 탈퇴는 매장에서?…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4일 10시 48분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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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공정위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올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트코#온라인 가입#유료 멤버십#탈퇴시 매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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