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 높이고 집값 담합…서울시, 집중 수사
뉴스1
입력
2025-03-25 11:29
2025년 3월 25일 1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불이 꺼져 있다. 2025.3.23/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신고가 허위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 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이 체결(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해제)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계약 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당정대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26일 최종안 확정”
[단독]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모두 주가조작 동의·승낙해” 공소장 적시
[단독]내란특검, 나경원 경찰 조서 받아 검토…‘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