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은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건강보험 당국이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한 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직(2020∼2024년)과 지방직(2019∼2023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약 5조1825억2800만 원이었다. 건보 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 등 헌법기관과 시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제외된 수치란 점에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일반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다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규정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현금이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지급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회계상 물품 구입비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4000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됐다.
의료개혁 등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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