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늘려
6월부터 전용 직통전화도 운용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4월부터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했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신청서의 용어도 한층 쉽게 바뀐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이란 용어는 ‘대출내역’으로, ‘대출 접촉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바뀐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운영된다. 6월부턴 1332(금감원 콜센터)에 연결해 3번(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이어 신설된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을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라며 “보다 많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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