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이상거래 점검
편법 증여에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거래 20건 적발 조사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 뉴스1
30대 남성 A 씨는 47억 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A 씨는 은행 예금 17억 원과 아버지에게 빌린 30억 원으로 매수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A 씨가 빌린 액수가 과다해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딸과 사위에게 본인 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판 B 씨도 정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B 씨는 딸 부부와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1억 원에 임차하는 전세 계약도 맺었다. 딸 부부는 사실상 4억 원만 내고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것. 가족 간 전세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보증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면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가 없는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한강 벨트’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부터 이뤄졌다. 지난달 10∼31일 강남 3구와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와 차입금 과다 등 위법 의심 거래 약 20건을 적발했다. 정밀 조사를 거쳐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1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금 조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취지다. 1, 2월 조사 결과 이상 의심 거래 204건을 적발해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불법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3, 4월 신고된 거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사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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