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판치는 한국] 〈상〉 끊이지 않는 은행 금융사고
회수율 3년 연속 한자릿수 기록
“이상징후 선제 감지 시스템 절실”
(자료사진) 2025.04.02 서울=뉴시스
지난해 은행권의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금융사고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회수율은 고작 7%였다. 금융사고 대부분 규모가 크고, 이미 빼돌린 돈을 소진한 사례가 많아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함한 1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경남·부산·iM·제주·전북·광주·산업·IBK기업·수출입·SC제일은행)의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1877억900만 원이다. 이 중 134억4700만 원이 회수됐다. 피해 금액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2020∼2024년)으로 따져봐도 은행권이 횡령·배임 등으로 일으킨 금전사고 금액 중 실제 회수한 비율은 9.9%였다. 총 3843억2100만 원 중 381억4400만 원만 되찾은 것이다.
회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회수율 15%, 2021년에는 55.5%였지만 2022년 3.9%, 2023년 3.8%에 이어 지난해 7.2%로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금융사고액을 아예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2023년 금융사고로 7억1800만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2022년엔 금융사고액이 14억9300만 원 규모였는데 이 중 6400만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이 0.04%였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우선 처리하고 직원이나 채무자 등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 이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종결돼야 회수 조치가 가능한데 최소 3, 4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려면 금융사고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원 등에 대한 금융사고 관리 책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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