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삭감땐 조기 회수 가능성
홈플러스 점포를 자산으로 보유한 펀드·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금융권 대출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자사 점포를 보유한 펀드·리츠 측에 임대료 30∼50% 삭감을 요구한 가운데, 해당 조치가 펀드·리츠의 기한이익상실(EOD)로 이어진다면 대출금의 조기 상환, 담보자산 강제 매각, 투자 손실 등 시장의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전체 홈플러스 임차 점포 67개 중 펀드·리츠가 인수해 공시한 자료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대출액 추정이 가능한 36개 점포의 금융권 대출액이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이 내준 대출 규모는 NH농협은행(2255억 원), 하나은행(2137억 원), 우리은행(1453억 원), KB국민은행(1299억 원), iM뱅크(1190억 원), 신한은행(980억 원) 등 93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이 홈플러스에 직접 대출해 준 1106억 원(국민은행 547억 원, 신한은행 289억 원, 우리은행 270억 원)이 더해지면 은행권 전체 익스포저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삭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펀드·리츠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해 점포를 매입하고, 이자는 홈플러스가 내는 임대료로 충당해왔다. 임대료 삭감이 현실화되면 이자 연체에 따른 EOD가 적용돼 금융기관이 이들 펀드·리츠에 내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담보권을 실행해 해당 점포를 공매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제값을 못 받을 시 투자자들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