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로 총 60억 원이 부과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토스는 2021년 11월∼2022년 4월 한 전자영수증 설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 2928만여 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고, 토스 회원 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463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징금 53억7000만원, 과태료 6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는 지난해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과징금 28억7000만 원과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아 토스 뒤를 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의 한 직원은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타 신협의 직원에게 전송했다.
업종별로는 국내은행(17곳)의 과징금·과태료 규모가 81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명보험사(15곳)가 76억7000만 원, 자산운용사(50곳·57억9000만 원), 저축은행(13곳·54억7000만원), 신용협동조합(2곳·32억원), 증권사(12곳·30억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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