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기업승계 어려움 해소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검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0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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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상의 제공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상의 제공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의 개정을 제안했다.

10일 대한상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만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된 탓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방안으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가 제안한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가 어렵다. 이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게 하기보다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의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납부시점별 결합 방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상속인이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대상별 결합 방식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 경영권과 관계 없는 상속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만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한다. 상속가액별 결합 방식은 기준금핵 이하의 상속재산에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대한상의는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상속세#자본이득세#기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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