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정성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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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하이브리드 방식’ 도입 제안

경제계가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인식하던 시대에 도입돼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매각하는 시점의 가격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추가로 자본이득세 20%를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은 현행 상속세(50%)를 적용하되, 경영권 관련 주식은 자본이득세(20%)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한국은 높은 최고세율(50%)에 더해 최대주주 할증평가(20%)까지 있어 전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업 승계#하이브리드 방식#상속세#자본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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