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에스티유니타스 3억 과징금
수시로 할인 행사를 하면서 “기간 한정 파격 할인” 등으로 광고해 수강생을 속인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가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강의 업체인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에 1억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공무원시험 관련 109개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기간 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할인’,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썼다. 공무원시험 브랜드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2021년 11월 47개 강의 상품에 대해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구성의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광고를 내걸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의를 전보다 비싸게 팔면서 ‘최저가’라고 홍보하고 직후에 가격을 오히려 내리기도 했다. 앞서 2019년 두 업체는 공정위와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는데도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경품을 앞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인 정황도 적발됐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수강생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 갤럭시탭,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추첨 자체를 안 하거나 아예 경품을 준비해 두지 않은 적도 있었다. 다만 일부 경품은 지급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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