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했는데 환불은 언제쯤…” ‘기업회생’ 발란 반품‧환불 피해 주의보

  • 동아경제
  • 입력 2025년 4월 1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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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명품 플랫폼 발란에서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발란은 자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배송 완료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요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품 및 환불 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원은 현재 발란이 판매자들과 판매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회생절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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