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이달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부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 당첨을 고려하는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별공급 자격이 ‘초기화’되는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여야 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자격이 인정된다.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특별공급으로 동시 청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중복 청약 자체가 부적격 처리됐지만 개정 이후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유효하다.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됐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늘었고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51.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제도 개편의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3040 실수요자라면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관심 아파트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용인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2043가구)’는 18일 견본주택을 열고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개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은 5%로 책정됐고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다.
인천 부평구 산곡역 인근에서는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시공하는 ‘해링턴 스퀘어 산곡역(2475가구)’이 같은 날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21일 특별공급,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전용면적 59㎡ 특별공급 물량만 385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일신건영은 경기 부천 원종지구에 ‘원종 휴먼빌 클라츠(255가구)’를, 쌍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에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468가구)’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 단지는 최고 48층 규모의 주거복합 단지로 아파트 432가구와 오피스텔 36실이 함께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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