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0일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뒤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가로채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홍보하며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주로 기존 투자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에 사용됐다.
현행법 상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해도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대행은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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