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 직전 채권 발행 등 의혹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간담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 증선위와 소통을 준비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4월 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을 두고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 이후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들이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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