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곳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제재
할인상품 이유 환불 거부하기도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이라고 광고하거나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명품 쇼핑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같은 상품을 계속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으로 홍보했다. 머스트잇은 자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인기도순’ 정렬 상단에 노출하기도 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글씨를 굵게 쓰거나 안내문을 추가했지만 구별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트렌비는 ‘파이널 세일’, ‘시즌오프’ 등 행사에서 판매된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또 자사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하려면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머스트잇 역시 배송이나 제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교환·환불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빠뜨려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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