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 뒷수습’ 진땀 빼는 공제조합… 작년 순익 72% 급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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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준 돈 21% 늘어 2218억
순익 231억 그쳐… 3년 연속 감소
‘준공후 미분양’ 11년만에 최다
“건설산업 구조 개편 함께 고민해야”

건설경기 불황으로 문 닫는 건설사가 늘면서 건설사에 보증을 제공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도를 내거나 파산한 건설사가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차입과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내 건설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공제조합 당기순이익 3년째 감소

2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4900만 원으로 전년(826억1300만 원)보다 72.0% 감소했다. 조합 당기순이익은 2021년 1638억2700만 원까지 늘었다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한 것.

당기순이익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수익을 뺀 영업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조합은 지난해 318억4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는 전년(―259억2600만 원)보다 23.0% 증가한 금액으로 2년 연속 적자를 낸 것.

재정 상황이 악화한 주된 원인은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4년 대위변제액은 2218억1700만 원으로 전년(1831억2500만 원) 대비 21.1% 증가했다. 2022년(609억9000만 원) 대비로는 3.6배나 늘었다.

조합은 건설보증을 통해 발주, 계약, 공사 진행 등 단계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고 있다. 건설사 부도 등이 발생하면 조합이 공사 선급금을 발주처에 돌려주거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한 비용 등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이를 건설사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조합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가입사는 지난해 기준 1만3254곳이다.

그런데 최근 건설사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조합이 수습해야 하는 현장이 늘어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요 고객인 종합건설사에서 계약 후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대위변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지방 미분양에 부도 건설사 증가세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문을 닫는 건설사는 계속 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국내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는 2022년 5곳에서 2023년 9곳, 2024년 12곳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25곳이 지방에 기반을 둔 건설사였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올해 4월까지 11곳으로 지난해(15곳)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월 말 전국 2만3722채로 2013년 9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기 전 미리 분양해 자금을 확보하다 보니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 자금 흐름에 치명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사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조합 재무 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건설사는 분양 수익과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 미분양 문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건설사를 지원할 때 산업 구조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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