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5년간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금액은 총 9680만 원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으로 확대됐다. 이 지역 내에서는 주거용 목적으로 거래를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지자체는 실거주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의무 이행명령을 내린 뒤 3개월에도 변화가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를 내야한다.
하지만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2건, 2023년 2건, 지난해 1건 있었다. 올해는 이달 16일 기준 1건 부과됐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지만 위반 사례는 6건에 그쳤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로 대폭 넓어진 만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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