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메리츠, 어린이 보장한도 이어
성인도 20만→10∼15만원으로 축소
“간병비 허위 청구 사례 등 늘며
손해율 400%, 리스크 관리 필요”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이어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도 줄줄이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지며 간병비 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전날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줄였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삼성화재에서는 기존엔 보장보험료 3만 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3일부터 보장보험료 3만 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 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메리츠화재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였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손보사들은 이달 들어 어린이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줄여 왔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4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 원으로 설정해 둔 상태다.
손보사들이 잇달아 간병인 사용일당을 줄이고 있는 것은 손해율 악화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간병비 보험을 두고 손보사 간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보사들은 보장 한도를 올려 왔었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서 필요하지 않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손해율이 악화됐다.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한 걸로 안다”며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손해율도 300∼400%에 이르는 등 손해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장 한도를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 근무일지 등 서비스 이용 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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