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고 한 달 안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월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5월 31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당사자, 주택 소재지,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두 사람의 서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2만∼30만 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 시행 당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었지만 국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과태료 기준을 낮췄다. 하지만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종전과 같은 100만 원이다.
과태료는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된다. 6월 이전에 계약을 맺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임대료가 기존 계약과 똑같은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 계약은 애초에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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