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서울外 지역서 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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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대출금리 0.2%P↓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 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전세대출 금리는 7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3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10%포인트 낮아진 3.99%로 4%를 하회했다. 지난해 12월(4.34%)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반 신용대출은 5.50%로 지난해 12월(6.15%) 이후 넉 달째 하락했다. 은행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하락한 데다, 가산금리 인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전세자금 대출#금리#임대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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