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체 중소기업 804만 개 가운데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573만 개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과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기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매출 최고 상한구간을 중기업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이하로, 소기업은 120억 원에서 140억 원 이하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중기업 분류 기준은 매출액 5개 구간 400억~1500억 원에서 7개 구간 400억~1800억 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은 매출액 5개 구간 10억~120억 원에서 9개 구간 15억~14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중소기업 기준 매출 상향 조정은 2015년 설정된 분류 기준이 10년 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감면과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생산원가가 급등으로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중기부는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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