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지난달 874건 추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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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4.09.30 대구=뉴시스
지난해 9월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4.09.30 대구=뉴시스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97.43%)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442명(42.12%)이었고 1억 원 이하가 1만2387명(41.9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3953명(13.38%)이었다.

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14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438명(21.8%), 대전 3490명(11.8%), 인천 3300명(11.2%), 부산 3193명(10.8%) 순이었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633명(25.84%), 40대 4140명(14.02%)이었다.

지난달 23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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