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4.09.30 대구=뉴시스
지난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총 874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9540명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97.43%)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주택이 1만2442명(42.12%)이었고 1억 원 이하가 1만2387명(41.93%),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가 3953명(13.38%)이었다.
전세사기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114명(2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438명(21.8%), 대전 3490명(11.8%), 인천 3300명(11.2%), 부산 3193명(10.8%) 순이었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1만4519명(49.1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633명(25.84%), 40대 4140명(14.02%)이었다.
지난달 23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848건이다. 현재까지 LH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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