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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스타·페북, SNS 광고에도 소비자 보호 외면…메타에 과태료 6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5-05-02 11:26
2025년 5월 2일 11시 26분
입력
2025-05-02 11:25
2025년 5월 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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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통신판매업자에 의무 준수 안내·권고 누락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상품판매를 중개했음에도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메타에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메타에 시정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지 않았다.
또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해야 한다.
또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법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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