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은 돈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파악해 회생 계획에 못 박아두라고 명령했지만 ‘티메프 사태’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 이뤄진 대규모 환불 신청에도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미환급되거나 환급 지연된 액수는 티몬 675억 원, 위메프 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698억 원 중 현재까지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티몬의 경우 공정위는 675억 원 전체를 미환급금이라고 보지만 티몬은 이중 상당수를 늦게나마 소비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미환급 금액이 수백억 원대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티메프 측에 미환급 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포함하라고 명령(작위 명령)했다. 회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쏙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향후 회생 절차에 따라 대금 일부는 변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티메프 측에 피해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라고도 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제재 역시 뒤늦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전자결제대행(PG)사가 많아 미환급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 이번 제재에는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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