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사-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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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해지시 적용 확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도 앞으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7∼9월) 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계좌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털·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돼 왔다. 이에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회사#대부업자#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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