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상향에 자금 쏠림 우려… 당국, 상시점검TF 가동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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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5000만원→1억 예상
저축銀, 특판 등 수신경쟁 가능성
소형사 유동성 위기 등 모니터링
상호금융권과도 동일 상향 협의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또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형 금융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기금을 통해 법으로 정한 한도만큼은 보호하는 제도다. 2001년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됐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 금리가 높은 특정 금융회사들마다 5000만 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엔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서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한도 수준과 상향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와 관련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에 비해 덜 주목받았지만 상호금융권에도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 당국이 자금 쏠림 현상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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