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상표권만 쓰는 별도 회사
정리 절차 관련 직간접 피해”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영업점에 MG손보와의 관계를 문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MG’라는 상표권만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의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린손보는 당시 사명을 MG손보로 바꿨다. 그 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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