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저작권 갑질’ 등…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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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텐츠 사업자 23곳 적발

웹툰·웹소설 작가와 계약하면서 원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권리까지 가져가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갑질을 벌여 온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을 제작·공급하거나 플랫폼에 연재하는 23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2차적 저작물(원작을 드라마, 영화화한 것) 작성권까지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계열사인 문피아를 비롯해 대원씨아이, 리디, 밀리의서재 등 17개사가 이 같은 약관을 쓰고 있었다.

카카오 계열사인 다온크리에이티브, 삼양씨앤씨 등 12개사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을 맺으며 원작을 활용한 모든 저작물을 넘겨 달라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회사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서울미디어코믹스 등 14개사), 작가 동의 없이 2차 저작권 등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한 곳(디씨씨이엔티 등 11개사)도 있었다.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식의 불공정 계약도 흔했다. 고렘팩토리 등 7개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작가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재담미디어 등 13개사는 불분명한 사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와이랩 등 21개사는 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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