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에… 강남3구-용산구, 입주권 거래 ‘0’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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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부담 분양권 거래도 ‘0’
토허제 아닌 동대문 등은 거래 활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에도 2년 실거주 등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신고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4개 구에서 거래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는 50건이었다.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에선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된다. 하지만 허가구역 규제로 그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도 2년 실거주 등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둘 다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기존 아파트 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서울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지난달 3일 역대 최고가인 23억 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강남3구#용산구#토허제 재지정#입주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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