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전력공사 법적 대응 다음날
체코 최고법원에 소송 제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0일(현지 시간)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체코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19일 항고한 데 이어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수원과 체코 원전 당국 간 서명식 행사는 무산됐다. 다만 체코 정부는 EDUⅡ와 한수원의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해 가처분 결정이 풀리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국가 이익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이며, 체코 정부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체결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이 신속하게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코 정부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EDF 측에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