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6개 은행 관계자들익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문자메시지(SMS)로 인증코드를 입력해야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간편해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5개 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은행은 모바일 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다른 은행의 인증서도 추가할 예정이다. 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면 기존 SMS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또 휴대전화 유심 복제나 대포폰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달 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