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자료사진) 2025.2.3 뉴스1
앞으로 헬스장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고없는 휴·폐업으로 이용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이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 이용권 연장에 기간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용권 기간을 무한정 늘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