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경조사-수술-입원-재난상황 땐
3개월간 추심 중단 요구도 가능”
결혼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 씨는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본인을 B캐피털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요구했다. 또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지만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예치금으로 우선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자금 마련이 조급했던 A 씨는 1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후 상담원과의 연락은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7일 위와 같은 피해 사례와 대부업 이용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소액, 급전 필요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일 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고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또 1주, 28시간 범위에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대부계약서를 수령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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