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흔들어 탄 승객 택시비에도 수수료 떼간 카카오T…38억 과징금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8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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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4. [서울=뉴시스]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 이용한 승객의 요금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등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한 카카오T블루가 3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왔다. 가맹사업자들은 카카오택시 상표를 이용해 영업할 수 있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 호출(콜)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건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온 행위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에서 받은 콜이나 배회영업(거리에서 손 흔드는 손님 태우는 것)으로 받은 운임까지 포함됐는데도 케이엠솔루션 측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가맹기사들은 배회영업 등으로 번 돈에도 수수료가 떼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왔다.

공정위는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행위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블루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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