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보낸 여성 알고보니…데이팅앱 가짜 계정이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29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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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계정 만들고 직원 동원해 男회원 관리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에 과징금 5200만원


여성 회원인 척하며 남성 회원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데이팅 앱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앱과 홈페이지 등에 제재받은 사실을 알리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270여 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든 뒤 아만다, 너랑나랑에서 활동했다. 가짜 계정 속 사진은 테크랩스가 대만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연권)의 여성 회원 사진을 무단 도용했고 나이, 키, 지역 등 다른 인적정보는 직원들이 지어냈다.

이렇게 만든 계정으로는 이른바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벌였다. 총 6만5000명의 남성 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것이다. 여성 수가 적은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남성 회원의 활동과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려는 취지다. 작업 대상이 된 남성 회원 중에는 사실은 허구의 인물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알람을 받고선 이성 회원 프로필 열람, 친구 신청 보내기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가짜 계정으로 앱 내의 익명 게시판에 총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올리며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한 직원 중에는 남성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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