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상여금 900% 지급, 정년 64세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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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안 확정, 내달 중순 교섭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 도입도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 900%,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안에 담았다.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과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할 것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을 신설하는 안도 담았다. 기존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은 35년이다. 노조는 또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도 900%로 확대하는 안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노사는 내달 중순 상견례를 열고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다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자동차 산업 변화와 대선, 연말 노조 집행부 선거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노조#임단협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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